| 해외 사업 현장의 인권 이슈, 기업 실무 경험에서 해법 찾는다 |
| - 인권위·법무부,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와 법무부는 2026년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 (이하 ‘협의회’)을 공동으로 주최한다.
□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에 개최된 제1차 협의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사업 과정에서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협의회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인권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이 해외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와 기업의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이어지는 네트워킹 및 컨설팅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응 경험 등을 자유롭게 나누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이 인권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며,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권위와 법무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의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 웹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