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격오지 등 취약지역 근무 군무원 주거·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격오지 및 접경지역 등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주거 및 의료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26년 4월 30일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 표명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 및 관사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권고
○ 국방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권고
○ 국회의장에게, 군무원 주거지원을 포함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 표명
□ 우선 주거 여건과 관련하여,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으며, 만약 입주가 허용되더라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의료접근권과 관련해서는, 군무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인과 달리 원내 조제가 제한되어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격오지의 경우 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일한 근무환경에 있는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군무원의 주거권 및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향후 군무원의 당직근무, 훈련, 인사제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