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토대는 존중,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그리고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맞이하여,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지난 2019년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후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등 주요 선거 때마다 혐오표현 없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동참을 요청해 왔습니다.
□ 하지만 인권위가 2025년 5월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결과, 총 29개의 주제 가운데 여성혐오(24.1%)와 후보 증오(24.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발언과 표현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무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전국 및 지역 일간지와 방송 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혐오표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6. 5.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