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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혐오표현대응과 등록일 : 2026-05-20 조회 : 1242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토대는 존중, 혐오표현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오는 6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일, 그리고 52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맞이하여, 각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원, 언론, 시민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지양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2019년 인권위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권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22대 국회의원선거(2024) 등 주요 선거 때마다 혐오표현 없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방송·미디어 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동참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가 20255월 실시한 21대 대통령선거 혐오·차별 표현과 보도 사례 분석결과, 29개의 주제 가운데 여성혐오(24.1%)와 후보 증오(24.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 위협(13.8%), 집단 비하(10.3%), 인종 및 외국인 혐오(6.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론의 장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며,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초기 단계이자 통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발언과 표현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표현을 삼가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기관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등의 혐오표현 사례를 과도하게 보도하지 않는 등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종·성차별적 내용의 혐오표현 등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책무입니.

 

인권위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도 전국 및 지역 일간지와 방송 매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혐오표현 발생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6. 5.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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