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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상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의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5-22 조회 : 1174

 

안전 상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의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 제한은 차별

 

-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 고려 없는 안전사유는 정당화 어려워 -

-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애학생 참여 보장 위한 지침 마련 필요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57,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사유로 발달장애아동의 참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승마장 대표(이하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애학생이 승마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해자는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아동으로, 2025○○도가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총 10회기 수업 중 1회차를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의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보호자인 진정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2025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승마가 아닌 속보를 포함한 10회차 단체 일반강습 과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고,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 및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피해자가 1회차 수업을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이수하였고,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상 없이 수료한 점, 피진정인이 구체적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조치는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를 이유로 승마 프로그램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권위는, 2019년에 있었던 유사 사건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지침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여전히 개별 시설에서 동일한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총괄 부처 차원의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적극적인 안내와 관련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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