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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에 한정하여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6-05-27 조회 : 1002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 한정하여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429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자녀의 유산·사망, 출산에 한정하고 이 외 사유로는 조기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도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휴직 도중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가 확정되었고,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주기로 하여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조기 복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육아휴직 소멸 사유인 유산, 유아사망, 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조기 복직 신청을 불허하였다. 진정인은 2025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 담임 교체 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과 권익, 교원의 안정적 인사 운영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기 복직을 불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피진정인이 조기복직 사유를 유산, 유아 사망, 출산으로 한정하고 이외의 경우 조기 복직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교육부교육공무원 인사실무및 다수의 시·도교육청 편람, 매뉴얼 등에서 정한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육아휴직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이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국가공무원법73조 제2항에 따 휴직 사유 소멸 여부 단순히 자녀의 유산·사망 등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한정 것이 아니라 해당 자녀의 양육 필요성의 존부, 즉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운영 시 육아휴직 소멸 사유를 특정 사유로 한정하지 말고,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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