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 통해 국민건강권 보호해야” |
| - 물환경·인체 대상 모니터링 강화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대체가소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정보접근권을 보호·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에 사용되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가 호르몬 교란 등 심각한 건강 피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대체가소제 역시 안전성을 확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기존 프탈레이트류 가소제의 경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대체가소제 중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물환경이나 인체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5에 따라 신설된 ‘관찰물질’ 제도와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를 관찰물질로 포함하고, 지정 과정에 학계·시민사회·산업계·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관찰물질 측정 결과의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해성 평가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DEHTP, DINCH 등과 같은 다양한 대체가소제를 조사 대상물질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관리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보았다. 특히 영유아, 아동, 임산부 등은 유해화학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을 살피고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줄이고,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