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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증진 권고 일부 불수용에 대한 수용 촉구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6-02 조회 : 959

 

장애인 참정권 증진 권고 일부 불수용에 대한

수용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선거 시 장애인 대상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261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하 선관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방미통위원장’)에게 [붙임1]과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2026312일 회신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65조 제4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이행 불가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 선거인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발달장애 선거인이 기표 행위가 어려운 경우 투표 보조인 지원 등에 대하서는 이행이라고 답했고,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였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한편, 방미통위원장은 2026417일 회신을 통해,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화자 별로 토론 내용이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6522일 개최된 제10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선관위원장과 방미통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일부는 수용, 일부는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선관위가 이행 불가로 답한 부분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폐지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점자화를 위해 선거공보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제작 시간이 단축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점, 헌법에 따라 선관위가 국회에 선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함에도 법 개정 동반 필요를 이행 불가의 사유로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선관위가 이행 불가라고 회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선관위가 이행의견을 밝힌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선거인에 대한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아일랜·포르투갈·대만의 사례를 들며 사실상 불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투표 보조 대상에 정신적 장애인 포함에 대해 선관위는 인권위가 제시한 투표 보조 사유가 적합하지 않고 기표 행위 보조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리투표를 방지할 대책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의 권고는 달장애인의 선거권 행사가 발달장애인 스스로 투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 투표 지원을 한정할 시 신체적 장애가 없는 발달장애인 등의 참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 독일 사례와 같이 도움 제공은 선거인이 직접 결정하고 표명한 선거 결정에 대한 기술적 도움으로 한정하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인의 자발적인 의사 형성 또는 결정을 대체·변경하거나 이익 충돌이 존재할 시에는 도움 제공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대리투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선관위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모든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것의 경우에도, 인권위 조사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 입구에 장애인 등을 보조할 투표 사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투표소 입구 경사로의 경사가 심하거나, 턱이 있는 등 투표소의 접근 편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소한 2인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에서 공영방송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수용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방미통위의 경우 해당 권고를 이행하여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면 추가 비용이 수반되며, 수어 화면을 2개 이상 분할 배치 시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발화자 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66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방통위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및 기관별 회신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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