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돌봄 휴직제도 대상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12일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남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주)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주) 소속 직원으로, 피진정회사가 만6~8세 또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양육을 위해 마련한 ‘자녀돌봄 휴직제도(무급)’를 시행하면서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동일한 양육 상황에 있는 남성 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2025년 1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부담이 편중되어 있고, 경력 단절의 위험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법정 휴직제도 외 추가적으로 무급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방지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라는 목적으로 법정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자녀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대상을 여성 직원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현행 법질서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 및 공동의 양육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진정인의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양육 환경,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및 공동 양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성평등한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자녀돌봄 휴직제도가 남성 근로자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양육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 직원에게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