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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6-06-05 조회 : 637

경계선지능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되어야

 

- 인권위,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65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시 당사자의 인권을 더욱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한 시혜적 복지 접근에서 벗어나, 경계선지능인이 직면하는 장벽을 고려하고 사회 내 완전한 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함을 분명히 하였다.

 

주요 의견표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 관련, 개인별로 상이하게 발현되는 다양한 기능적 저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능력·학습능력 및 사회적·적응적 기능 등에서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면평가 원칙을 명시할 것

 

조기진단 실시 규정 관련, 진단검사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여 공적 지원 체계로 신속히 편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경계선지능인 권리 규정 관련, 당사자를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조력 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책임이나 노력 의무 규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규정 관련,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신청 시 동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며, 경찰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절차 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배포하도록 할 것

 

고용지원 규정 관련, 고용 촉진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직업 상담·훈련부터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도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고용지원 체계 규정을 마련할 것

 

의료지원·평생교육 지원 관련, 심리치료, 심리상담 외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및 진료 등 전문적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일상생활 훈련은 평생교육 지원체계에서 별도로 규정하며, 평생교육 내용에 사회성 훈련과 범죄 예방 법률 교육을 포함할 것

 

법 시행 전까지 우리나라에 맞는 진단체계를 마련할 것

 

인권위는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중심적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제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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