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산부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모든 임산부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6-06-09 조회 : 231

 

모든 임산부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은

불합리한 차별

- 인권위, 대학 ○○○○원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61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학교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20258월경, 3년 정도 다니던 ○○대학교 ○○○○원 스포츠센터(이하 피진정기관’) 소속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려 하였다. 그러나 수영장 직원은 진정인의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는, 진정인이 임산부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날 수영장 등록을 취소당하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산부 회원과 태아의 건강 및 다른 회원의 안전, 전체 수업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임신이 자연적·생리적 상태이며,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를 위험군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수영이나 걷기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서울 및 부산 지역 다수의 공공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전문의 소견 및 건강상태 확인, 이용자 동의 절차 마련, 운동 강도 또는 프로그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임신을 이유로 진정인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임산부 보호라는 명목으로 임신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일반화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