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 - -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신뢰 회복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안창호)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세계인권선언」제21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하여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2026. 6.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