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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6-06-10 조회 : 362

 

○○고등학교,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안창호)는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수용하였다.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의 대표로,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학생들 등교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아 학생들을 대신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는 202629일 이러한 진정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657, 교육 공동체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의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2026527,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공립학교 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데에 유감을 표하고,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2,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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