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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지원정책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필요” 의견표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6-06-11 조회 : 181

이주여성 지원정책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 필요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61특정 국가의 여성에 대해 인구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군수(이하 피진정인’)에게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관내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것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피진정인은 20262△△△행사에 참석하여 인구소멸 대응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발언이 여성비하 및 인종차별적이라며 2026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의 발언이었으나, 문화적 감수성과 성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하면서도, 피진정인의 발언이 외국 여성의 결혼 이주를 수입이라는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사람을 물건이나 노동력과 같이 교환?조달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외국인 여성을 농촌 남성의 결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해당 발언은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 집단을 명시적으로 지칭함으로써 출신국가 및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표현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결혼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 농촌 청년의 정착 지원, 지역사회 기반 강화, 가족 다양성 존중 정책, 결혼이주여성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등 포괄적이고 인권 기반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은 공적 발언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권에 기반한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도 교육을 받도록 위와 같이 의견표명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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