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예방의 시작 |
| - 노인학대 예방, ‘보호’ 넘어 ‘권리의 주체’로 인식 전환해야 - - 노인학대 예방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 우리 사회는 지난해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학대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통계로 발표되는 수치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와 방임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노인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의 돌봄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방은 제도에 앞서, 곁에 있는 분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평소와 달라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사회는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봅니다.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도 ‘노년기 의존 상황에서의 자율성과 존엄성 및 인권’을 의제로 삼아,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도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유엔 고령화에 관한 정부 간 실무그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인권리협약의 성안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 한편, 돌봄 현장에서 노인의 일상을 지켜온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헌신은 노인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의 권익이 존중될 때, 돌봄을 받는 노인의 인권도 두텁게 보장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돌봄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과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돌봄 현장에서 노인의 인권이 실제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미흡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은 학대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와 건강, 돌봄의 필요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며, 그 사회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로서 노인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2026. 6. 1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