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에 따른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침해 |
| - 심야조사 관행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10일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음에도 피진정인이 심야조사 원칙을 위반하여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고 임산부인 진정인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진정인의 유산에 영향을 미쳤다며 2026년 3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진정인은 위 조항에 의해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진정인 등 피의자가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야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심야조사의 불가피성을 진정인에게 알리고, 진정인이 이에 ‘연내 조사 희망’, ‘신속한 조사를 위해 요청함’이라는 사유로 심야조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진행되었음이 드러났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는 이 사건 심야조사의 사유는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관의 심야조사 요청에 따른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허위 자백 등의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진정인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대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임산부인 진정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심야조사 허용 사유 판단에 있어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