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관련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헌법적 심사와 인권적 기준 검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제5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헌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표현 진정사건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 최근 혐오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3월 26일 ‘해외 주요국의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시사점’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과 인권 및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어지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와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각각 혐오표현 판단에 관한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기준을 발표합니다.
○지정 토론에는 김용훈 상명대학교 교수, 정병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참석 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필요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