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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혐오표현대응과 등록일 : 2026-06-16 조회 : 55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관련 2차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관련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헌법적 심사와 인권적 기준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5회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오는 2026618()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고민정(더불어민주당김예지(국민의힘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헌법적 심사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인권위에 접수된 혐오표현 진정사건 판단에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혐오표현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326해외 주요국의 혐오표현 판단기준과 시사점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과 인권 및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교수와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가 각각 혐오표현 판단에 관한 헌법적 기준과 인권적 기준을 발표합니다.

 

지정 토론에는 김용훈 상명대학교 교수, 정병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 시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필요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토론회 프로그램(웹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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