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외국인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2026년 1월 제기된 두 진정사건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한 보호외국인이 외부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A 사건) 진정인 A는,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에서 보호중인 외국인(이하 ‘피해자 A’)이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쳐 수술이 필요함에도 ??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이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피해자 A를 대신하여 2026년 1월 진정을 제기했다.
? (B 사건) 피해자 B는 피진정기관에서 보호중인 외국인으로, 무릎에 부상을 입어 외부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함에도 피진정인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며 2026년 1월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외부 진료의 경우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며, 현재 피진정기관 의무과에서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향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보호시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영장 등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 없이 행정청의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뒤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또는 손상, 다발골절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기관의 감독기관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 외부 병원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