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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06-19 조회 : 170

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기체류 난민신청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6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박해와 폭력, 인권침해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 난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들의 인권과 존엄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이 겪는 상실과 어려움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일구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돌아보며, 이들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난민을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 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이 심사 또는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항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의 진정사건 조사와 정책 검토를 통해 공항 출국대기실이 본래 단기 체류를 전제로 한 공간으로서 장기간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특히 식사, 수면, 위생, 운동, 의료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 생활환경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310, 법무부장관에게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 마련과 난민신청자의 기본적 처우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국회의장에게 공항 밖 시설을 설치할 근거 등을 마련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식사, 수면, 위생, 운동, 의료서비스, 외부와의 연락 및 법률지원 접근 등 기본적 처우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출국대기실에서 장기 체류할 것이 예상되는 난민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시설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또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로 인한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난민 보호는 국가의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책무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인권위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가 난민을 두려움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고, 보다 실효적이고 인권친화적인 난민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6. 6.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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