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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에 있어 당사자 의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추진해야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6-07-02 조회 : 145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에 있어 당사자 의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추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71통일부 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이 탈북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이하 피진정기관’)2025. 9. 29. 실시한 북향민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에 배제되어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진정기관의 북향민명칭 변경 여론조사는 절차적 투명성,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며,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는 조사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의 의사에 반하여 북향민으로 명칭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북향민명칭 사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의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단체 면담,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였다. 여론조사는 2025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에서 눈덩이 표집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에 대하여 설문 링크를 문자로 보내 실시하다 오픈링크 방식으로 전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합에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된 북향민을 대체용어로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 여론조사에서 배제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헌법」 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관련성이 없고, ‘북향민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재량 영역에 해당하여 위원회가 인권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였다.

 

다만, 다음과 같이 피진정기관이 추진한 명칭 변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칭을 사용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절반 이상이(53.4%)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용어 선호도에서 기타(30.3%), 유민(28.1%) > 북향민(18.8%) > 북이주민(13.1%) > 하나민(9.7%)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가장 높은 비율인 기타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기존 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지를 희망하였다. 따라서북향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에서 북향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발표하고, 국내 제2당인 국민의힘에서 반대 논평을 하였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대체용어로 북향민선정한 피진정인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은 의견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가 정책을 변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거나 동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기 어려움에도 이미 피진정기관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에서 현행법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향민라는 명칭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인권위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관련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만큼 정부가 명칭 변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향후 추진되는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 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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