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 독립적 인권보장체계 구축, 생활규율 개선 및 조직문화 진단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26일 국방부장관에게 사관생도 인권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 보장 기구 설치 △생활 규율 관련 제도 개선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인권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2025년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사관학교의 인권상황과 제도 운영 실태를 검토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사관생도의 인권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에 달하였으며, 상당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가 사관생도들이 인권침해를 경험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에, 각 사관학교별로 상담·고충 처리·권리구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혼인 및 임신 제한,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空講) 시간 중 생활관 이용 제한, 진료 절차 등 생도 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율을 검토한 결과,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되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생활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의 보장을 위하여 관련 규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사관학교의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분위기가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권리구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 교육과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과 구성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장차 군 조직을 이끌어 갈 미래의 장교인 만큼,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