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 발간 |
| - 인권위 홈페이지 ‘결정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도 차별 이해에 도움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을 모아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12집을 발간했습니다. 인권위는 성희롱 진정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등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나, 성희롱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2년 단위로 결정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의 경향의 특징은, 성희롱 피해에 더하여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입니다.
○ 성희롱이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로서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에 방점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한편, 인권위는 성희롱 사건과 별도로 2015년~2024년 성차별 진정사건 가운데 유의미한 사건을 추려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평석집은 2024년 발간한 <성차별 시정권고 사례집>의 후속작업으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주요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성차별 조사 및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평석집에는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고용 차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남성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 차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 등 눈여겨볼 만한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별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12집)과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 →‘결정례’(메인화면 좌측하단) → ‘결정례집’
붙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