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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등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6-07-13 조회 : 61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등 권고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회복과 인권 보장하도록 개선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정신질환자를 열악한 시설 환경에서 수용하는 행위는 본래의 치료목적의 입원을 감금으로 변질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678,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진정·직권·방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낙후된 병동 환경을 확인하였고,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5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 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팀은 전국 111 정신의료기관 도면(전수 대비 28% 수준)을 각 보건소를 통해 확보하고, 17개 국내 병원과 10개 해외 병원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정신과 병동의 83.6%는 자연채광과 환기에 취약한 중복도형 구조였고, 5~6인 이상 다인실 비중은 60%에 달했다. 보호실의 평균 면적은 종합병원 12.27, 정신병원 7.61, 정신과 의원 4.66, 같은 기능의 공간임에도 유형별 편차가 상당했고, 절반 이상의 보호실(55.4%)은 창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이 제도적 기준의 미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설비 기준을 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 제1항은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기준과 병상 간 이격거리, 보호실 설치 개수만 명시하고 있어 실질적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또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는 정신의료기관 전반의 환경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원 인증·평가 항목 역시 정신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보건소의 정기 지도·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정신질환자 수용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정부가 가입·비준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는 비인도적·굴욕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병동환경에서 치료받고 조속히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보호실, 병실, 채광·환기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것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보호실 규격과 설비, 병실 채광 및 조명, 환기, 위생, ·타해 방지 안전설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반영할 것

 

건축·의료 전문가와 정신질환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회복과 인권 중심의 정신병동 모델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보급할 것

 

정신의료기관이 시설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비 지원, 저금리 융자, 시설투자 연계 수가 마련 등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정신의료기관의 위생관리와 안전설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환경이 회복과 인권 중심으로 개선되어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의 그림입니다.<p></p><p></p>원본 그림의 이름: 260713[보도자료]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권고_4.bmp<p></p><p></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9pixel, 세로 389pixel 료환경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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