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 - 북한이탈주민의 용기와 삶을 기억하며, 존중과 포용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7월 14일,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자유와 존엄을 찾아 험난한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용기와 삶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향상과 안정적 정착, 사회통합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뜻깊은 날입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기도 합니다.
□ 2025년 12월 기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4,537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100여 명 미만으로 급감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연 200명 안팎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별 경험의 이유로는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제시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포용적 환경 조성이 계속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합니다.
□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통일부장관에게,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그들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존중해야 하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정책 수행 과정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하는 경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현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 존엄이 보장되고 보편적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은 용기와 희망이 우리 사회의 더 큰 연대와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026. 7. 1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