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어영화제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
| -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29일 퀴어영화제 개최를 위한 극장 대관 협의 중 극장 소유주인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가 극장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하여 대관이 무산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산하 퀴어영화제 집행위원장(이하 ‘피해자’)은 한국퀴어영화제를 피진정학교 교내에 위치한 극장에서 진행하고자 2025년 3월부터 극장 측과 대관 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4월 28일 극장 측으로부터 계약서를 송부받아 최종 날인만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30일 피진정학교가 극장 운영자에게 퀴어영화제가 대학의 창립 이념 및 교육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며, 해당 영화제 관련 대관 및 상영 일체를 금한다는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극장 측은 5월 2일 피해자에게 대관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2025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학교 측은 한국퀴어영화제 개최 관련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5,000건이 넘는 반대 서명 운동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다수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내 질서와 안전을 위해 대관 취소 요청은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그동안 해당 극장에서 일정 중복 외에는 대관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피진정학교 또한 극장의 개별 운영 및 대관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대관 취소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이러한 자율성이 학내 구성원이나 외부인의 기본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특히 이 사건의 영화제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종교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된 행사가 아니라, 대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극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외부 문화예술행사로, 단순히 대학의 창립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관을 제한할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요원 배치 등 대안적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대관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문화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성소수자 의제에 관하여 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견이나 민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퀴어영화제 상영을 위한 극장 대관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관을 취소하도록 한 피진정학교 총장에게 대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한 가치관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실상 확정된 계약의 내용을 금지?취소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