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
| - ○○시장에게 개별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제도운영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6월 29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 연장 신청 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시 소속 공무원(이하 ‘피해자’)은 2023년 약 10개월간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사용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 이후 휴직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이하 ‘진정인’)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난임 사유 질병휴직의 경우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들어 그간 직원들의 난임 휴직은 1년 내에서 승인했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일반적인 질병휴직의 경우 치료 경과에 따라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관련 규정상 최대 2년까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임 또는 난임을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 시 연장 사용을 신청할 경우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