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 ESG 공시의 실효성을 위해 인권 공시의 제도화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이하 ’ESG 공시 최종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ESG 공시 최종안은 국내 ESG 공시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26년 3월 금융위원회에 제시한 ‘인권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화와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 공시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이 이번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 오늘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자율적 사회공헌이나 윤리경영을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책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역시 인권실사 수행을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이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공급망에서의 인권위험 관리, 차별 방지, 산업안전, 지역사회 영향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보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공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의 글로벌화, 각국의 기업과 인권 관련 규제 강화는체계적으로 인권 위험을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ESG 공시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후 정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과 같은 인권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ESG 공시 최종안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업 수용성과 제도 안착을 고려한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권을 포함한 사회(S) 분야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그러나 인권 공시의 중요성과 함께 ESG 공시의 신뢰성·비교가능성 확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서는, ESG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사항이 보다 명확히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권위는 2023년 9월 「민간기업 인권경영 정보공시 제도화 권고」를 통해 ESG 공시 기준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2026년 3월 금융위원회에 송부한 의견표명에서도 해당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공시 기준 보완 과정에서 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인권실사 수행 여부 및 구제 결과, 공급망 인권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인권 관련 정보가 ESG 의무 공시 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 기업, 투자자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기업 활동 전반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이 조성을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2026. 7.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