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한경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
| - 학교 인권교육 저변확대와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전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와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김찬기, 이하 ‘한경대’)는 2026년 7월 16일 14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인권위와 한경대는 △국가인권교육원 주관 인권교육 과정 이수를 교원연수 학점 시간 인정으로 학교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양 기관의 보유 자원 활용 상호협력·지원, △인권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공동 협력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연구발전,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2006년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영남대, 인하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자대, 동국대, 연세대, 서울대 등 14개 대학과 학교 내 인권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인권위는 금년 4월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국가인권교육원을 개원하고 인권교육의 허브로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도 일선 학교의 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대학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