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참석자 휴대전화 수거 시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야”… ○○교육지원청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5월 6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에서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수거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포함한 근거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26년 5월 14일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진정인은 자녀와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에 참석하였다. 당시 심의 담당자는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진정인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도 없이 휴대전화를 수거하였는데,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으면서 심의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2024년 11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회의 내용의 녹음ㆍ녹화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학폭위 위원들은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참석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오가는 학생 및 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피진정인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면서도,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의 녹음 및 녹화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의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조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피진정인은 2026년 5월 14일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학폭위 대상자들에게 구두 설명ㆍ서면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면서 수거 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거에 비동의시 보안서약서면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입장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