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
| 채식, 종교식, 식품알레르기, 건강상 식이제한 장병에 대한 지원체계 제도화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3년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 결과와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국방부, 병무청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6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방부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기본적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 「부대관리훈령」에 ‘급식소수자 장병의 복무’를 규정하고, 「군 인권업무 훈령」상 군 인권교육 내용에 ‘급식소수자 인권보호’를 명시할 것
○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국방부 급식방침과 각 군 급식지침에 급식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임을 명확히 반영하고, 지원 대상과 기본 운영 원칙을 정비할 것,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공지·표시 의무가 급식방침, 각 군 급식지침 및 민간위탁 급식 운영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할 것, ▲ 대체 반찬, 대체 음료, 선택식, 대체 후식 등 다양한 대체 급식 수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현금 배정은 군 내부 급식체계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보완적·예외적 수단으로 운영할 것, ▲채식, 종교식,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섭취 제한, 건강상 식이 제한 등을 포괄하는 급식소수자 현황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항목, 보고 주기 및 보고 양식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며, 파악된 급식소수자 현황이 실제 급식지원과 연계되도록 할 것, ▲민간위탁 급식에서도 급식소수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준, 운영평가 기준, 교육 및 업무지침을 정비할 것
○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된 식생활 관련 정보가 각 군, 신병훈련소 및 자대 복무 단계의 실제 급식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및 활용 기준을 마련할 것
○ 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작성하는 신상명세서 등에 채식 여부뿐 아니라 종교식 필요 여부, 식품 알레르기 여부, 건강상 식이 제한 여부 등이 반영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할 것
□ 인권위는 영내 거주 장병이 일반사회와 달리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 급식은 단순한 복지나 편의 제공을 넘어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특히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은 특정 식재료 섭취나 교차오염만으로도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채식주의자 장병이나 종교식을 필요로 하는 장병의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어, 급식소수자 장병에 대한 지원은 개별 장병의 예외적 요청이나 부대별 재량적 배려가 아니라 군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본권 보장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인권위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단계에서 수집된 식생활 관련 정보가 신병훈련소와 자대 복무 단계의 실제 급식 지원으로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 조사 항목, 보고 주기, 보고 양식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급식소수자 장병이 자신의 식생활 조건을 불이익이나 낙인에 대한 우려 없이 밝히고, 필요한 급식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