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남 여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직원의 장남 여부 및 성별 등에 따라 달리 운영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2026년 7월 3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및 ○○○○○병원(이하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피진정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데, 남성 직원이 장남이거나 여성 직원의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에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여성 직원은 친부모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소지여야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과거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이러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가족수당이가족을 부양하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피진정기관은, 부모 가족수당은 직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 가족수당의 경우 직원의 성별에 따라 그 지급 기준을 자녀 나이 각 19세 미만, 20세 미만으로 다르게 두고 있다. 이는 실제 부양 여부나 경제적 부담의 정도와 무관하게 출생 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장남을 우대하는 보수규정은 장남에게 가족 대표성과 부양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였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부모 부양 실태의 변화와 가족수당의 제도적 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 지급에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이사장에게, 가족수당 부양가족 신고서 첨부 서류 요건을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개정할 것과 가족 내 출생순서(장남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의 주소지 동일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부양가족 인정 나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보수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