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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08-10 조회 : 208

 

장애인에 대한 폭력 예방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폭력으로부터의 배제와 노동권 실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특히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 표준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상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장애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였고, 염전에서는 장애인이 수년간 감금과 무급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모범적 일터라고 인증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차 차별을 겪으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Gender) 폭력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현장에서는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을 보장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달장애인 대상 수사 시에는 전담 수사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통로이자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노동 시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편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과거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하여 인권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증 취소요건입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2년 안에 세 번 이상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빠져 있어, 내부 폭력이 발생하여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기관에 포함하고,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이 포함된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지원과 기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이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비롯한 일터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6. 8.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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