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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교육권·발달권 보장 방안 마련되어야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08-11 조회 : 201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교육권·발달권 보장 방안 마련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84일 법무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출국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 1과 그의 자녀(이하 피해자 2’)는 대한민국 ○○공항에 입국한 직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아무 대안이 없어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고, 특히 10세 아동인 피해자 2는 교육권과 발달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2025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 생활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피해자 1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기각하는 한편,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10세 아동인 피해자 2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2가 피해자 1과 달리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출국대기실은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인 피해자 2는 본인의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위와 같이 권고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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