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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응시연령 20~29세 일률적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6-08-12 조회 : 219

 

공채 응시연령 20~29세 일률적 제한은 차별

 

-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6716일 국가정보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국가정보원(이하 피진정기관’)2025년도 일반직 9급 채용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이 공통 응시자격을 ‘1995. 1. 1.부터 2005. 12. 31. 사이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함에 따라 해당 연령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조차 하지 못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2025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일반직 응시연령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별표4에서 규정한 공개경쟁(20~29경력경쟁(20~45) 기준에 따른 것이고, 연령 제한 규정은 2009. 3.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입법예고 시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연령제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라고 답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응시 상한 연령을 정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직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며, 국가정보원직원법6조가 임용 요소로 나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직무에서 획일적인 연령 제한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연령 제한은 반드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 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응시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참고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스스로 인종·피부색·종교·성·출신민족·장애·나이·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고용주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채용 기준 역시 특정 나이 요건이 아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한 연령은 일반적인 채용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이후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 공무원 공개경쟁 선발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고, 민간 영역에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고용상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피진정기관은 보다 높은 수준의 연령 차별에 대한 시정 책무를 진다고 보았다.

 

아울러 개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단일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일정 연령을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 적격성을 모두 부정하고 응시 기회 자체를 배제한 것은 나이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일반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해당 직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일률적으로 응시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의 기존 두 차례 권고(2007, 2008) 이후 피진정기관이 2009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채용 응시가능 연령을 종전보다 상한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이에 인권위가 2009년 및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피진정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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