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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6-08-13 조회 : 151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권한 변화에 상응하는 인권보호 장치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안창호)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환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84,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포함하여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큰 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과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책무를 함께 지닌 특별한 권력기관입니다.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조사 등은 당사자의 신체, 사생활, 명예는 물론 이후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충실히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의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권한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회가 집계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진정의 주요 유형은 폭행 및 과도한 장구 사용, 불리한 진술 강요, 편파·부당수사, 폭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관의 명칭이나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수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수사기관에 요구되는 책무는 권한 행사의 적법성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사기관은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이주민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여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심야조사, 부당한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확대되어 온 책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2020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과 2022년 추가적인 법률 개정을 거치며 수사권의 주체와 범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 수사관의 과중한 업무, 수사부서 기피, 수사 전문성 저하가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는 권한의 조정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사건관계인에게 전가되고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거나 소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는 외부에서 진행 과정과 권한 행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수사관행 개선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의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지난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번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 및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 개편 시행 준비와 후속 입법 과정이 인권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조직적 준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에 대한 사후적 점검 기능이 축소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통제 및 권리구제 체계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준비와 시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2026. 8.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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