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천탕 이용 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 |
| - 해당 목욕장업소에 개선조치, 지자체장에 행정지도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목욕장 업소에서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한 것을 차별로 판단하고 2026년 7월 28일 ○○○○ (이하 ‘피진정시설’) 사장(이하‘피진정인 1’)에게 시정조치 및 △△시장(이하‘피진정인2’)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다며, 2025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피진정인 1은 영업신고일부터 지금까지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빈번한 수건 분실에 따라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관내 다수의 업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인 1의 행위가 개업 당시부터 이루어진 관행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여기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 설령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에도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수건 대여 시 보증금 부과 등 반납 절차 강화, 시설 내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영업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한 고려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개인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보았다.
□ 한편, 피진정인 2가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용 조건이나 요금 부과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양성평등의 원칙과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나며, 목욕장업과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피진정인 2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과 관할 지역 내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