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개선안 마련해야”… ○○특별자치도 권고 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3월 6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 해안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26년 6월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 해안 산책로의 관광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되는 시설물 제거 등 시설을 정비 및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6년 7월 16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특별자치도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향후 관광 시설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