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 성찰자세 체벌 관행은 인권침해 |
| - 법무부장관에게 전수조사 및 생활지도 방식 개선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5일 ○○소년원(이하 ‘피진정기관’)의 ‘성찰자세’와 같은 관행적 체벌에 대해, 체벌을 가한 피진정기관의 직원(이하 ‘피진정인’)에게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피진정기관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전국 소년원에 대한 체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벌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생활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발 뒤꿈치를 든 상태로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장시간 유지하게 하는 ‘성찰자세’를 반복적으로 지시하였고, 피진정기관에서 이러한 체벌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2025년 11월 인권위에 접수되었다.
□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진정 내용에 대해 부인하였다.
□ 한편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다수의 아동이 신입교육 당시 “앉아”는 성찰자세(발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허리를 편 상태에서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유지하는 자세)이고 “편하게 앉아”는 양반다리 착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교육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 아동이 성찰자세를 최소 5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유지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자세가 흐트러지면 발로 걷어차이는 등의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진정기관에 성찰자세 체벌 관행이 있음이 밝혀졌다.
□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성찰자세 체벌관행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넘어서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고통과 굴욕을 주는 행위로서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체벌근절 지침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일반적인 지도 수준으로 이 사건에서 확인된 ‘체벌 관행’의 실질적 개선 조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체벌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