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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등록일 : 2026-09-21 조회 : 136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 토론회 개최

 

- 지방의회의 인권친화적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3시, 국가인권교육원 콘퍼런스홀에서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2021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지방의회의 인권친화적 의정활동 역량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 내 인권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실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지난해 인권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권이 의정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인권교육과정 및 콘텐츠 등의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인권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장, 각 정당에게 지방의회 내 체계적인 인권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 토론회는 김학자 인권위 상임위원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자로 참여한다.

 

○ 김학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 속에서 인권친화적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인권을 심다, 미래를 열다”라는 국가인권교육원의 슬로건처럼, 이번 토론회가 인권에 기반한 지방행정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실태조사 결과 및 그동안의 인권위 권고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과 이승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동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등이 패널로 직접 참여하여,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추진된 조례 제정 사례와 향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방의회 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의회가 인권행정을 감시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웹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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