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09-22 조회 : 162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9월 8일 ○○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입 신청자의 체류자격, 본인확인 수단, 국내 계좌,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하여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경우 피진정회사가 운영하는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본인확인 및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행정적 요건도 갖추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이 거절되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는 취지로 2026년 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로,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및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가입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향후 회원 인증 및 관리정책 개선 등을 완료한 이후 외국인 가입 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외국인의 경우 가입자의 본인확인,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및 회원관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 개별 심사하는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내부 시스템 및 운영상의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제휴마케팅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및 정산체계를 마련하여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진정회사의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