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주유소 이용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되어야 |
| -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셀프주유소 이용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표명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장애인 급유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 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 마련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표명하였다.
○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이 원활하게 급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호출 버튼 또는 인터폰 등 지원 요청 설비를 설치하며, 장애인 급유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셀프주유소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
○ 장애인이 셀프주유소의 무인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 및 결제 단말기, 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 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바뀌는 추세이므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 9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셀프주유소 이용 장애인 대상 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를 통해 ○○도 ○○시 등에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밝혔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진정인의 요청은 정책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피진정인의 대응으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건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하였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주유 방식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인주유기의 특정 기능에 한정되지 않으며, 주유기 주변의 접근 공간·화면 및 결제 단말기의 높이와 조작 방식·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및 조작 가능성·주유구의 개폐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정보적 장벽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유 과정에서 오류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스스로 주유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무인 주유소 이용시에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