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입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환영 성명 |
| - 당사자의 자유의사 존중과 인권 보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 이루어져야 -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안창호)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두 사람이 전쟁과 포로생활의 상처를 회복하고,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관련국 및 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입국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협력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관련국·기관, 당사자들의 안전한 국내 입국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들의 국내 입국과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사람이 생포된 이후부터 이들이 전쟁포로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안전을 보장받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 2025년 1월에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 원칙에 따라 이들의 얼굴과 음성, 진술 등 신상이 과도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 국가와 언론에 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이를 단순한 외교·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 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의견표명」을 통해 정부에 두 사람의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존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을 위해 노력하고, 입국 전까지 이들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정신건강, 인간의 존엄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와 제10조 및 「국적법」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입국 의사를 명확히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정부가 자국민 보호의 관점에서 이들의 이송과 생명·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보호와 정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입국은 전쟁포로 문제를 국가 간 이해관계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생명·안전,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전쟁과 포로생활 과정에서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심리 지원과 정착 지원이 당사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하여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원, 이동 경로, 조사·보호 과정,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공개되어 당사자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과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언론의 취재와 사회적 관심 역시 당사자의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두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당부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들이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6. 9.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