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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09-30 조회 : 122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 필요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의견 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에게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 민사사건의 열람ㆍ등사를 위하여 법원에 출정하고자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가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2026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현행 「형의 집행 및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사복 착용을 허용하나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에 대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현행 형집행법 제88조의 규정과 민사재판 출석에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2013헌마712)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하였다.

 

○ 다만 민사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절차인 만큼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재판참여와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수형자의 사복착용권을 미결수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이러한 제도가 형집행법 제4조의 수용자 인권 존중 원칙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민사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 또는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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