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경력에 따른 입사 직급 차등 부여는 여성 직원에 대한 승진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8월 31일 사단법인 ○○○○○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이 성별 및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2년 ○○○○○(이하 ‘피진정법인’)에 입사한 여성 직원으로, 피진정법인이 신규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은 5급 12호봉,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입사 당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의 직급을 달리 부여함에 따라 여성 직원의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입사자부터는 모두 5급을 부여하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의 호봉만 가산하며, 4급 승진의 최저소요연수도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규정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노사협의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법인이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규임용 시 직급에도 반영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제대군인법」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에서 고용(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법인이 군경력 있는 신규직원에게 높은 직급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군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에 대하여 성별 및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