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현장 적발 중심 단속 지양, 안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
| - 현장 적발 중심 단속 지양, 사업장 단속 시 영장 도입 검토, 안전요원 독립 배치, 단속 종료 사실 고지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에 은신하던 이주노동자가 단속 종료 후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현행 출입국 단속 과정 방식과 관련하여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2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불법파견·불법인력공급 등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 미등록 체류자가 사업장 안에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여 사업장 내부에 진입·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것
○ 단속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안전요원이 단속 지원 업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할 것
○ 피단속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이의신청권 등 권리 고지 내용을 확인·기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단속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고지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내 은신 중인 노동자들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
○ 노후 바디캠을 교체하고 예비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비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단속 전 충전 상태와 저장용량 등을 점검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선할 것
□ 진정인은 피해자 1의 부친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1이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3층에 숨어 있다가 창문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이며, 피해자 2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사용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며 202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피진정기관’)는 피해자 1을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 단속반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긴급보호 대상자로 확인된 외국인들에게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고지문을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피해자2에 대한 주장에도 반박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 1은 단속이 시작된 뒤 공장 3층 창고에 은신하였다가 단속반원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인 18시 27분에서 30분 사이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반원이 피해자 1을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또한 바디캠 자료 상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는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2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34명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로 기재된 긴급보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단속 행위와 피해자 1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생명권 침해에 관한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통해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보았다.
○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개폐 가능한 창문이 있는 3층 건물로,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은신할 경우 추락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안전요원 7명은 수색이 끝나기 전 당초 배치 장소에서 철수하여 수색, 신원조회, 계호 등 다른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는 안전요원이 단속 종료 시까지 다른 업무와 분리되어 안전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단속 대상자가 단속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면 위험한 장소에 계속 숨어 있거나 단속이 계속된다고 오인하여 무리하게 탈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단속 종료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은신 중인 노동자들이
이를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와 함께 사업장 내부에 진입하여 외국인을 수색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시설관리권과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압수·수색 또는 체포와 유사한 강제처분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미등록 체류 문제는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와 불법 인력공급 구조,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만큼, 개별 미등록 체류자를 적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단속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단속 대상자의 생명·신체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