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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게 토요일ㆍ공휴일도 실외운동 보장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6-10-07 조회 : 86

 

“수용자에게 토요일ㆍ공휴일도 실외운동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토요일·공휴일 실외운동 근거 마련 및 인력 증원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가 장시간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에게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교도관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력증원 및 관련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운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고, 독거수용자임에도 혼거수용자와 동일하게 하루 30분 이내의 운동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5년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주간 공동생활을 하는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24시간 격리되는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구분하여 운동시간을 달리 부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직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독거 유형에 따른 운동시간 차등 역시 과밀수용과 계호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상당수 교정시설이 과밀 상태로 주말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3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토요일을 포함한 주말·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도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수용자의 실외운동 확대를 위해 관련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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