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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6-10-13 조회 : 156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해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비대상 시설 분류 문제 개선,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과 제도 정비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성 관련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면적 기준과 시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장애인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접근·이용권에 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과 관련하여, 적용 시기 및 편의 제공 내용 등에 대하여 두 법 간 정합성을 확보할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입주한 건물이 1998년 위 법령 시행 이전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할 것

 

-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것

 

-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로법」을 개정하여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도로점용 허가 관련 요건과 점용료 징수 규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작·배포할 것

 

○ 기획예산처장관에게, 2025년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는 복권 기금 활용 등을 참고하여 경사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사로 설치비용의 세액공제,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접근권 관련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의 접근권은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 특히, 대법원은 2024. 12. 2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애인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해당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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