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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내 폭행 등으로 인한 군 사망사건 발생 시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6-10-14 조회 : 61

영내 폭행 등으로 인한 군 사망사건 발생 시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 마련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공군 ○○전대에서 1년 6개월간 지속된 선임 원사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복무 중이던 하사(‘이하 피해자’)가 자해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2026년 10월 1일 진정은 기각하되,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사건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 체계를 마련할 것

 

○ 공군수사단장에게,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 피해자는 ○○전대에서 공군 하사로 복무하던 중 자해사망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사망이 원사 A씨의 폭행·폭언·사적 지시 등으로 인한 것임에도 상급 부대 차원의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는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의 의도가 있으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2026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공군 측은 당시 원사 A 씨를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히면서, 부대관리 소홀에 관한 진단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약 2년간 선임 원사로부터 심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었으며 해당 원사가 사망 직전까지 약 1년 6개월간 부대 주기장 등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의 어깨와 가슴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또한, 피해자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폭행과 폭언을 소속대가 제때 인지하거나 개입하여 막지 못한 부대관리 부실이 있고, △피해자가 원사 A씨와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부담을 여러 동료들에게 호소했는데도 부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확인이 필요하며, △초급간부 면담·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부대에 정밀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속 부대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밀진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결과적으로 공군 군사경찰도 부대진단 의뢰를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오영근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영내 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었는데도 지휘계선 상 관리소홀 여부 등 부대관리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병영 저변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악·폐습이 밝혀지는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도 지휘책임 유무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지 않은 것은 군인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사망 후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은 기각하였다.

 

□ 특히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 인권위는 구조적 지휘 책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업무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군 수사 기록은 향후 군 수사기관의 공신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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