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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과정의 휴대전화 열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야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등록일 : 2026-10-19 조회 : 354

입국심사 과정의 휴대전화 열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야

- 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선 및 파기 규정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7일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입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집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2025년 10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하였으며, 휴대전화 내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입국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학자 상임위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인권침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 휴대전화는 사진, 메시지, 금융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집약된 매체로서,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나, 열람 및 수집 목적,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동의서에 따른 것이므로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구두로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를 하였다고 한 것은 이는 단순 열람에 대해서만 동의한 것이며, 촬영 및 보관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조사 과정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정보의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파기 등의 행위 일체에 대한 정보주체의 지배ㆍ관리권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입국심사 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하고,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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