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대응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개최
- 유엔 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전문가 참여, 인종차별 대응 방안 논의 -
- 차별의 구조적 원인과 당사자 경험 공유, 법·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조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6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과 공동으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맞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문제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기조연설을 맡은 아슈위니(Ashwini K.P.) 유엔 인종주의 특별보고관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더반선언 채택 25주년인 만큼, 각국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현황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카엘라 모우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반인종주의 조정관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인종차별 대응 전략(2026~2030)을 소개하며,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과 책임성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 김철효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배경 청년 등 다양한 당사자들이 직접 경험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2021년부터 지역사회의 주요 갈등 사안으로 부각된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를 다룬 발표에서는 외국인 혐오와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었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 정부, 국회,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브라히마 기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이주민 및 이주민으로 인지되는 사람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 근절을 위한 공동 일반논평·일반권고」를 소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했다. 이자스민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지원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도연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개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구제를 넘어 구조적 차별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과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제시했다.
□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인권기준과 국내외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인권위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적 과제를 바탕으로 인종차별 예방과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행사 사진 2부.
3. 콘퍼런스 프로그램(웹포스터) 1부. 끝.